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0.] [경기도조례 제7856호, 2024. 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 시설

3. 동호회 활동,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 시설

4.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본인과 그 가족들의 휴양시설

② 후생복지시설 중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제12항제3호 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개정 2023.2.27.>

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후생복지시설 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제11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66호,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5호,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0호,201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0호,202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4호,202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6호,2024.01.10.>(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용변상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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